접촉사고 후 희귀병,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접촉사고 후 희귀병,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33466(본소),2012나33473(반소)

항소인용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사고의 인과관계 및 책임제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00년 1월, 한 승합차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경미한 추돌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었고 결국 희귀 난치성 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15년에 걸친 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보험사는 사고가 차량 수리비가 46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미했다며, 피해자가 겪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미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의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증상이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적 문제(기왕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해자는 사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통증과 신체 이상 증상이 사고 직후부터 시작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확진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고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했다며,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피해자가 사고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은 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가 약 3억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사고가 경미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대법원은 사고와 질병의 인과관계 및 책임제한(70%)은 인정했지만, 2심의 노동능력상실률(73%)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CRPS에 적용하기 어려운 평가 기준(맥브라이드표)을 사용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일실수입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다른 평가 기준(AMA 지침)을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39.4%로 다시 산정했고, 이에 따라 배상액도 조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이 시작된 적 있다.
  • 사고 이후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된 상황이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또는 유사한 희귀질환 진단을 받았다.
  • 보험사에서 사고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 장애 평가(노동능력상실률) 방법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와 희귀질환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