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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무단 전재,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4도5350

상고인용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기준

사건 개요

한 지방 신문의 편집국장이 통신사의 기사와 사진을 허락 없이 여러 차례 자신의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통신사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편집국장을 고소했고,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편집국장이 약 6개월간 총 5회에 걸쳐 통신사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신문에 실었다고 밝혔어요. 이는 통신사가 가진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편집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회사 대표에게 정식으로 기사 사용 계약을 맺자고 여러 번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는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편집국장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2심은 피고인이 회사에 계약 체결을 건의했고 권고사직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정치계 동향, 사건·사고, 재판 상황 등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급심이 개별 기사의 성격을 따져보지 않고 모든 기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뉴스 기사나 보도자료를 허락 없이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게재한 적 있다.
  • 단순 사건·사고, 동정, 인사 발령 등 사실 정보 위주의 기사를 복제하여 사용한 상황이다.
  • 기사의 내용 중 필자의 주관적 분석이나 독창적인 표현이 거의 없는 부분을 인용했다.
  • 저작권 침해로 경고를 받거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