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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전원 기피신청, 대법원은 '권리남용'으로 봤다

대법원 2015두36126

상고인용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의 기피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사건 개요

한 대학교 법인의 직원이 무단결근, 업무용 차량 미반납 등의 사유로 파면 징계를 받았어요. 직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파면이 결정되었어요. 이에 직원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직원은 징계위원 6명에 대해 공통된 사유로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들이 서로의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통된 사유로 기피 대상이 된 다른 위원의 기피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대학교 측(피고 보조참가인)은 직원의 기피신청이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하려는 목적의 권리남용이라고 맞섰어요. 이러한 남용적인 기피신청의 경우,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 결정에 참여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공통된 사유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서로의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어요. 직원의 기피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절차를 위반한 파면 징계는 무효이므로, 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직원의 기피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다가 갑자기 위원 전원을 기피신청한 점, 기피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처럼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할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이 결정에 참여했더라도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징계위원회 위원 다수 또는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적이 있다.
  • 기피신청 사유가 여러 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이다.
  • 회사가 기피신청이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기피신청을 한 위원들이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 기피신청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징계위원 기피신청권의 남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