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지적장애 이웃을 상습 성폭행한 장로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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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지적장애 이웃을 상습 성폭행한 장로의 최후

대법원 2017도12350

상고기각

위력에 의한 간음, 법원의 피해자 두려움에 대한 판단 기준

사건 개요

교회 장로인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의 여성을 위력으로 간음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피해자에게 "너와 네 가족을 때려죽이려 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며 심리적으로 지배했어요. 결국 2016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또다시 위력을 사용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 부족하고, 야단치거나 화를 내면 두려워하며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악용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심리적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성적 행위를 강요하여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이전 성폭력 사건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당신'이라 부르며 접근했고, 과거 허위 고소 사실을 교인들 앞에서 공표하게 만들려고 비위를 맞춰준 것일 뿐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함정을 판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피해자 어머니는 신고를 꺼렸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범행과 협박으로 조성한 공포심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위력'에 의한 간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과거의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이용해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마지못해 응한 경험이 있다.
  • 성관계 당시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 장애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성관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