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아파트 회장이 맺은 13억 계약, 법원은 무효로 봤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해임된 아파트 회장이 맺은 13억 계약, 법원은 무효로 봤다

대법원 2017다264393

상고기각

대표권 없는 회장의 계약 체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도장 및 보도블록 공사를 위해 입찰을 진행했고, 한 공사업체가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담합 의혹, 공사비 과다 등의 이유로 낙찰자 결정을 보류한 뒤 결국 입찰을 유찰시켰어요. 그런데 이후 당시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해당 업체를 낙찰자로 공고했고, 동대표에서 해임된 후 업체와 약 13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업체는 계약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공사업체(원고)는 전임 회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계약 당시 그는 여전히 적법한 대표자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았기에 낙찰자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며, 계약 체결에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전임 회장이 체결한 공사 계약은 유효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약속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는 전임 회장이 동대표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어 회장 자격도 함께 상실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대표권이 있었다고 해도, 낙찰자 결정 및 공사 계약 체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대표권 없는 자가 의결도 없이 체결한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공사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공사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전임 회장이 동대표에서 해임된 절차는 유효하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자격을 잃으면 회장 지위도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설령 회장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회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무권대표행위)이므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유사 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대표의 자격이나 권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른 의결 절차가 생략된 적 있다.
  •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체결자의 대표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최종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권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