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실형, 합의하자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준강간 실형, 합의하자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노220

집행유예

항거불능 청소년 대상 성범죄, 2심에서 뒤바뀐 판결의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18세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어요.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는 날 송별회를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했어요.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강간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을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21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성범죄 이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피해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상황이다.
  •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