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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도왔다가 무고죄?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8도18321

상고기각

아파트 동대표 갈등, 무고 교사 혐의와 엇갈린 판결

사건 개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은 다른 동대표 B씨가 또 다른 동대표 F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을 도왔어요. 피고인은 F씨가 아파트 공사 내역에 문제를 제기하자 앙심을 품고, B씨에게 F씨를 고소하라고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 B씨에게 주었고, B씨는 이를 경찰에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B씨를 교사하여 F씨를 허위로 고소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주된 혐의는 F씨가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허벅지를 만지게 하고 손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는 무고 교사죄였어요. 만약 교사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 B씨의 무고 범행을 도왔으므로 무고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B씨가 F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B씨의 요청에 따라 사실대로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고 고소를 도와준 것일 뿐, 허위 사실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고소 내용 중 '손에 입을 맞추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며 무고교사죄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B씨가 수사 초기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했고, F씨의 아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등 무고를 당한 사람의 가족으로서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B씨가 진술을 바꾼 것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한 부담감과 F씨 측의 회유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어요.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범죄 피해 사실을 듣고 고소를 돕거나 권유한 적이 있다.
  • 내가 목격자로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다.
  • 처음 고소했던 사람이 나중에 진술을 바꾸어 내가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고소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상대방과 다른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어, 고소를 도운 행위가 보복 목적으로 오해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