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동의 없는 분양권 전매계약, 결국 무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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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동의 없는 분양권 전매계약, 결국 무효

대법원 2017다225893

상고인용

유동적 무효로 본 2심과 달리, 확정적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을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어요.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보증금을 납입했고요. 하지만 이후 피고는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며 명의 이전을 거부했고, 원고는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분양권 전매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약속대로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2심에서는 설령 계약이 현재 무효라 해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해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신청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피고의 입장

이 계약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맞섰어요. 또한, 설령 계약이 유효했더라도 이미 권리금을 반환하고 서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분양권 전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았어요. 즉,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추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해질 수 있으므로, 피고는 동의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피고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원고와 전매계약을 맺은 것은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유동적 무효가 아닌 '확정적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에게는 협력 의무도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주자택지 등 법적으로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권리를 거래한 적 있다.
  • 사업시행자(LH공사 등)의 동의 없이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분양권 공급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미리 전매계약을 맺었다.
  • 계약 상대방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며 명의변경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행자 동의 없는 전매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