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소재 찾던 BJ, 결국 철창신세 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방송 소재 찾던 BJ, 결국 철창신세 되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2759

항소기각

술 취한 여성 강제추행 후 인터넷 생중계,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J와 출연자 A는 2018년 10월,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여성을 추행하는 모습을 방송하기로 공모했고, J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A는 치마를 들추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J는 이 모든 과정을 약 9분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진행자 J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추가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모방 범죄의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J는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A는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J에게 징역 1년,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J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다만 A의 경우, 항소심 진행 중 다른 특수상해 범죄가 병합되어 심리되면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4개월로 형이 더 무거워졌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자극적인 소재를 찾은 적이 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촬영한 적이 있다.
  •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생중계한 적이 있다.
  •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적이 있다.
  •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