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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방송 소재 찾던 BJ, 결국 철창신세 되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2759
술 취한 여성 강제추행 후 인터넷 생중계,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J와 출연자 A는 2018년 10월,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여성을 추행하는 모습을 방송하기로 공모했고, J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A는 치마를 들추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J는 이 모든 과정을 약 9분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진행자 J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추가하여 기소했어요.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모방 범죄의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J는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A는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J에게 징역 1년,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J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다만 A의 경우, 항소심 진행 중 다른 특수상해 범죄가 병합되어 심리되면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4개월로 형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사건은 인터넷 방송에서 주목받기 위한 자극적인 행동이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두 사람 이상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공모), 그리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방송한 점을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지만,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