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라 믿었는데, 법원은 '부당이득'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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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라 믿었는데, 법원은 '부당이득'으로 판단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나652

원고일부승

대표권 없는 실질 경영자와의 금전 거래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주류도매회사의 대표사원이 총사원의 동의 없이 지인 L씨에게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겼어요. 이후 L씨의 친인척들인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 수억 원을 송금했는데요. 이후 원고들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실질적 경영자인 L씨를 통해 회사에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대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죠. 만약 대여 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들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입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원고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다시 입금한 돈일 수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미 변제했으며, 원고들이 입금한 돈 중 일부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가 입금한 것이므로 회사가 반환할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지급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실질 경영자 L씨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으므로 원고와 회사 간에 유효한 '대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대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죠. 다만, 회사가 이미 지급한 이자 명목의 돈과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수금한 거래 대금 등을 공제하여 1심보다 반환 액수를 크게 줄였어요. 대법원은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었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절차를 보완한 뒤 2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정식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와 거래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하며, 내가 입금한 돈이 원래 회사 돈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고, 실제로 그 돈이 회사 운영에 사용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지만, 이제 와서 대여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과 부당이득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