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무죄 판결, 그러나 국가배상은 '책임 없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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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무죄 판결, 그러나 국가배상은 '책임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1465

원고패

위헌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범위

사건 개요

1977년, A씨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수십 년이 지난 2013년,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A씨와 그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A씨와 가족들은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위헌이고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A씨를 체포하고 기소했으며, 이로 인해 유죄 판결까지 받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A씨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국가(피고)는 A씨가 석방된 1978년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당시 공무원들은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위헌·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수사와 기소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배척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당시 유효했던 법령을 적용한 행위는, 그 법령이 나중에 위헌·무효로 선언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어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별도의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애초에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인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의 무죄가 법령의 위헌·무효에 따른 것일 뿐 다른 불법행위나 증거 부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무효로 결정된 적이 있다.
  •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의 주된 이유는 법률의 위헌성이었다.
  • 불법 구금 및 유죄 판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문, 증거 조작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헌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