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재고 떠넘기기, 법원은 단호히 ‘무효’ 선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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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 재고 떠넘기기, 법원은 단호히 ‘무효’ 선언

대법원 2017다229048

상고기각

계약서와 다른 거래의 실질, 법원이 인정한 불공정 행위

사건 개요

한 백화점이 의류 납품업체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은 백화점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남은 재고는 반품하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2년 뒤, 백화점은 팔리지 않은 재고에 대한 대금을 돌려달라며 ‘상품대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냈어요. 납품업체가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갚지 않자, 백화점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입장

백화점은 납품업체가 작성한 ‘상품대금 반환 확약서’를 근거로 미지급된 재고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확약서에 따라 2억 3천여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아직 8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계약 자체가 반품이 가능한 ‘특정매입거래’였고, 의류는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계절상품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납품업체는 계약서의 이름과 달리 실제 거래는 백화점이 상품을 완전히 사가는 ‘직매입거래’였다고 맞섰어요. 직매입거래에서 대규모 유통업체인 백화점이 납품업체에게 재고를 반품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반품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 2, 3심 법원 모두 납품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백화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 ‘특정매입거래’일지라도, 그 실질은 ‘직매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백화점이 상품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자체 브랜드(PB상품)를 붙여 판매하며 모든 수익을 가져간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따라서 직매입거래에서 재고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대규모 소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고 보았어요.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확약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 거래를 한 적 있다.
  • 계약서상 거래 형태와 실제 거래 방식이 달랐던 적 있다.
  • 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긴 상황이다.
  • 납품한 상품이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된 적 있다.
  •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불리한 내용의 확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