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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0만원,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봤다

대전지방법원 2014노2619

항소기각

실제 근로시간 기준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제조업체 대표는 1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업주는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는 당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어요.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13년도 최저임금 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급 4,203원을 지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약 192만 원과 퇴직금 약 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더불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약 116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업주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사업주는 떡 제조업의 특성상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 자신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사업주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업주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사업의 비수기라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이고 임금을 삭감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 측이 먼저 그만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월급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 사업 비수기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조정한 적이 있다.
  • 최저임금 계산 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 근로자가 근무 조건 변경에 불만을 표하자 그만두라고 통보한 적이 있다.
  •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적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