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추락 사고, 법원이 인정한 정년은 65세였다 | 로톡

손해배상

노동/인사

공사 중 추락 사고, 법원이 인정한 정년은 65세였다

대법원 2019다219472

상고인용

일용직 근로자 추락 사고,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2016년 3월 28일,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목장주인 피고 소유의 목장 창고 지붕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하던 중 낡은 채광창을 밟았고,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주두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당시 안전모나 안전벨트 같은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원고의 입장

자신을 고용한 사람은 목장주인 피고라고 주장했어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할 때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또한, 자신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자신은 이 사건 공사를 건축업자인 C에게 도급을 주었을 뿐,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원고는 C의 근로자이므로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축사 지붕에 여분의 강판을 올려주며 그것을 깔고 작업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 2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으며, 작업 도구와 자재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를 원고의 실질적인 고용주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에게는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원고 역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낡은 채광창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이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만 60세로 인정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최근 판례 변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원심판결 중 장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인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용직 또는 단기 계약 형태로 고용되어 일을 한 적 있다.
  •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업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망 등 없이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 사고 후 상대방이 자신은 고용주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나의 과실 비율과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및 과실상계 비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