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을 뿐?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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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을 뿐?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9321

상고기각

전기공사업 면허 대여, 실질적 공사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

사건 개요

커튼 제조업체 대표가 학교 전동커튼 공사에 필요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전기공사업체는 계약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회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이 방식으로 총 6개 학교에서 약 3,35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전기공사업체 대표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인 커튼 제조업체 대표에게 자기 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커튼 제조업체 대표는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한 혐의로, 전기공사업체 법인 역시 대표의 업무 관련 위반 행위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전기공사업체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업체 대표가 직접 현장을 관리·감독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공사 수행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공사는 다른 기술자가 수행했고, 공사 대금 흐름 역시 명의대여의 증거로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업체 대표의 현장 방문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관리·감독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거나 시공한 적 있다.
  • 공사 실적을 위해 내 명의나 상호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적 있다.
  • 계약은 내 명의로 했지만,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진행하고 이익과 손실도 그 사람이 책임졌다.
  • 공사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뗀 후, 실제 시공자에게 대부분을 넘겨주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기공사업 명의대여 시 실질적 공사 관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