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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을 뿐?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9321
전기공사업 면허 대여, 실질적 공사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
커튼 제조업체 대표가 학교 전동커튼 공사에 필요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전기공사업체는 계약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회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이 방식으로 총 6개 학교에서 약 3,35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검찰은 전기공사업체 대표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인 커튼 제조업체 대표에게 자기 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커튼 제조업체 대표는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한 혐의로, 전기공사업체 법인 역시 대표의 업무 관련 위반 행위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전기공사업체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업체 대표가 직접 현장을 관리·감독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공사 수행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공사는 다른 기술자가 수행했고, 공사 대금 흐름 역시 명의대여의 증거로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업체 대표의 현장 방문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관리·감독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전기공사업법은 자격 없는 자의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명의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명의대여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면허를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했는지' 여부예요. 공사 자금 관리, 기술자 고용, 시공 과정 지휘·감독, 손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단순히 현장을 몇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관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기공사업 명의대여 시 실질적 공사 관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