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월급+성과급 계약, 법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재나32
최저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둘러싼 부동산 중개보조인의 소송
한 부동산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약 두 달간 근무했어요. 첫 달은 기본급 50만 원에 중개수수료의 50%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했으나, 이후 조건에 대해 다투다 출근하지 않게 되었어요. 중개보조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체불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동산 중개보조인은 자신이 피고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체불임금과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합한 약 2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원고는 출퇴근이나 활동 구역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았고, 보수 역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성공 수수료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고용노동청의 진정 사건 처리 결과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라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중개보조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보수의 성격 또한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 실적에 따른 성과급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고, 이후 제기된 재심 청구 또한 재심 사유가 없다며 각하되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즉,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또한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노무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