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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의 'VAT 별도' 문구, 법원은 계약으로 인정했다
부산고등법원 2017나55292
공급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고철 가공업체(피고)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피고는 계약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원고가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5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자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에게 고철을 공급하면서 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4,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했어요.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도 단가는 kg당 370원, 세액은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피고는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지급한 4억 5,0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해요. 견적서에 '별도'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가세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공급받은 고철의 양을 따져보면 지급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세액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취지를 선언한 것일 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약정은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첨부된 '세액 별도'라고 기재된 견적서가 묵시적 합의의 중요한 근거로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견적서상 부가세 별도 표기의 계약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