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프로그램 업데이트했더니 '저작권 침해' 경고장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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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프로그램 업데이트했더니 '저작권 침해' 경고장

대법원 2015다885(본소),2015다892(병합),2015다908(병합),2015다915(반소)

상고기각

업무용으로 썼다면? 라이선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사건 개요

여러 회사 직원들은 오랫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해왔어요. 어느 날 이 프로그램이 유료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개인용/비상업용'으로만 무료라는 약관이 추가되었죠. 직원들은 무심코 업데이트 후 프로그램을 계속 업무에 사용했고, 얼마 뒤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이 회사들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이에 회사들은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프로그램 설치는 개발사가 제공한 업데이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적법한 복제라고 주장했어요. 설치 이후에 나타나는 이용 약관을 위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위반일 뿐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항변했죠. 또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RAM)에 일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과정이며, 저작권법상 면책되는 행위라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회사 직원들이 '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약관에 동의하고도 이를 어기고 업무에 사용했으므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맞섰어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영구적 복제)와 실행할 때 메모리에 불러오는 행위(일시적 복제) 모두 허락된 범위를 벗어난 불법 복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프로그램 설치는 적법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개발사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프로그램 설치(영구적 복제)는 개발사의 허락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것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결국 약관을 위반한 것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며 회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무료로 알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후 계속 사용한 적 있다.
  • 소프트웨어 설치 시 '개인용/비상업용' 동의 문구를 확인하고 동의한 적 있다.
  • 회사 컴퓨터에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라이선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