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얻은 난청,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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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얻은 난청,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된 이유

대구고등법원 2018재누1008

각하

군 복무 중 발병한 난청,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연

사건 개요

한 남성은 2005년 군 복무를 만기 전역한 후, 2012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군 입대 후 사격 훈련 과정에서 양쪽 귀에 이명과 난청이 발생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보훈 관련 행정청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이에 남성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입장

신청인은 군 입대 전에는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신병 훈련 중 사격 훈련을 받은 직후부터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고, 이후 민간병원과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해당 상이로 진단받았다고 했죠. 따라서 자신의 난청은 명백히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보훈 관련 행정청은 신청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이후 진행된 재심 소송에서는 신청인의 재심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죠.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나 소송을 제기했고,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당사자와 사안이 달라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 모두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신청인이 군 복무 중 난청 증세를 보인 점은 인정했지만, 질병의 주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보았어요.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신청인의 병명은 '혼합성 난청'으로, 이는 사격 소음만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경화증'이라는 기왕증(앓고 있던 병)이 주된 원인이며, 군 복무 중 소음이 이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신청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제소 기간이 지났고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적이 있다.
  •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은 상황이다.
  • 질병의 원인으로 군 복무 중 특정 훈련이나 직무수행을 지목하고 있다.
  • 입대 전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진료 기록이 없었다.
  • 행정청이나 법원이 기왕증(앓고 있던 병)의 존재를 문제 삼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