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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동의 없는 분양권 전매, 대법원은 무효로 봤다
부산고등법원 2017나56608(본소),2017나56615(반소)
개발사업 시행자 동의 없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계약의 운명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원고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원고는 아직 어떤 택지를 받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받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피고에게 7,2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어요. 몇 년 후 원고가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게 되자, 과거의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분양권 매도인인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분양권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전에 계약했고, 무엇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체결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무효 계약이라는 것이에요.
분양권 매수인인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어요. 설령 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나중에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계약 자체는 유효하거나 최소한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원고가 시행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어요. 만약 계약이 완전히 무효라면, 지급했던 매매대금 7,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매도인인 원고는 매수인인 피고에게 협력하여 시행자의 전매 동의 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 동의는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애초에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이라는 이유였어요.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받은 매매대금과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전매계약 효력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려면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이 동의가 '택지 공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시행자와 택지 공급계약을 맺기도 전에 체결된 분양권 전매계약은, 사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유동적 무효가 아닌 확정적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되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행자 동의 없는 택지 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