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때 최신 자재로 바꿔준다더니… 법원은 배상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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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입주 때 최신 자재로 바꿔준다더니… 법원은 배상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나9345

원고일부승

재건축 '온타임 옵션' 약속 위반,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건 개요

한 재건축 조합(원고)은 시공사(피고)와 아파트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준공 시점의 최신 마감재로 시공하는 '온타임 옵션(On-Time Option)'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건축 조합은 사업면적 축소, 일반분양가 상승분 미반영 등을 포함해 여러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가 여러 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사업 부지 일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 면적이 줄었음에도 그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했어요. 둘째, 일반 분양가가 올랐으면 조합원의 무상지분율도 상향 조정해줘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셋째, 입주 시점의 최신 마감재로 시공해주는 '온타임 옵션' 약속을 어겼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법 개정으로 공급면적 산정 방식이 바뀌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시공사는 조합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온타임 옵션'과 관련해서는, 샘플하우스를 설치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바닥재나 도어록 등 일부 자재를 업그레이드했으므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입주 시점에 별도의 모델하우스를 새로 지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죠.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고 조합원 공급계약까지 체결했으므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동의했으므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죠. '온타임 옵션'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의견 수렴과 일부 자재 상향 시공을 했으므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다른 쟁점들은 2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온타임 옵션' 부분은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온타임 옵션'의 핵심은 입주 시점에 최신 유행의 마감재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분양 초기에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시공사가 '온타임 옵션' 약정을 위반했다며 약 10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건축 또는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나 분양 안내문에 '온타임 옵션', '최신 마감재 적용' 등 유사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 시공사가 입주 시점에 최신 유행 자재를 선택할 기회(품평회 등)를 제공하지 않았다.
  •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의 자재와 실제 시공된 자재가 약속과 다르거나 품질이 떨어진다고 느낀다.
  • 시공사의 계약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타임 옵션 약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