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에서 쉬다 사망, 산재 인정 못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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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회사 기숙사에서 쉬다 사망, 산재 인정 못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40653

항소기각

회사 기숙사 화재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기준

사건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거주하던 중, 휴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어요. 이에 유족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유족 측은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공과금 부담, 청소까지 관리했으므로 기숙사는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공간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망한 근로자는 평소 업무가 많아 주말에도 자주 근무했고,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역시 업무의 연장선 혹은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기숙사에서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발생한 날은 휴일이었고, 사망한 근로자는 당직 근무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사고 직전 근로자는 여자친구 등과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이었으므로, 이는 업무 행위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근로자의 사적인 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기숙사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망인의 휴식은 업무의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사고가 휴일에 사적인 음주 후 발생했고, 기숙사 거주가 의무가 아닌 편의 제공 차원이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나 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적 있다.
  • 사고가 업무 시간이 아닌 휴일이나 퇴근 후에 발생했다.
  • 사고 당시 음주, 개인적인 휴식 등 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 해당 시설의 이용이 의무가 아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선택 사항이었다.
  • 사고의 원인이 시설의 결함이나 회사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