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줄 알고 성폭행, 법원의 무거운 심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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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인 줄 알고 성폭행, 법원의 무거운 심판

대법원 2017도8456,2017감도20(병합)

상고기각

뇌병변 장애 이웃을 간음, 심신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62세 여성이 뇌병변 2급 장애로 다리를 심하게 저는 것을 보고 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2016년 3월 27일 오전 8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범행에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상황이다.
  •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웃 등 서로 아는 관계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