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욕설했지만, 폭행은 한 명만 유죄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년범죄/학교폭력

함께 욕설했지만, 폭행은 한 명만 유죄

대법원 2018도17900

상고기각

대학 '군기잡기' 사건, 법원의 공동폭행 불인정 이유

사건 개요

대학교 치위생과 선후배 대면식에서 3학년 선배들이 1학년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는 일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22살의 1학년 피해 학생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고 울면서 체육관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서 다른 3학년 선배들과 험담 문제로 언쟁이 붙었고, 다른 3학년 학생들이 합세하여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중 3학년 학생 한 명(피고인 A)이 피해 학생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러 명의 3학년 학생들과 함께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욕설과 위세를 가하고, 그중 한 명이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A가 어깨를 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 5명 모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다른 피고인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어깨를 친 사실은 인정된다며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폭행에 가담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폭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이를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폭언을 한 것과, 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을 동일한 범죄로 묶을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을 상대로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
  •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한 적이 있다.
  •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폭행했다.
  •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 상대방을 폭행할 의도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폭행의 성립 요건인 '공모관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