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른 적 없다더니,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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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목 조른 적 없다더니,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18노3669

항소기각

선거 모임 말다툼에서 시작된 목조르기 상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18년 1월, 한 모임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다른 참석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선거에 와서 왜 욕설을 하느냐"고 지적했어요.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목을 졸랐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모임에서 피해자로부터 언행을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했다고 봤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입혔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목이 졸린 것일 뿐, 팔로 직접 조르지는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물건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다퉜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목을 조르는 폭행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단순히 옷을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양손과 팔을 이용해 10초 이상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물건을 던졌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적이 있다.
  •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행위(예: 목조르기)는 부인하고 있다.
  •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나의 행위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CCTV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