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양성화, 토지 소유권까지 얻는 건 아닙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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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양성화, 토지 소유권까지 얻는 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재나26

각하

국유지 위 건물 소유자의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

사건 개요

피고는 국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 두 채를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이 건물들은 과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아 양성화된 상태였죠. 이후 국가로부터 토지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산관리공사(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법적 권한 없이 사용했다며, 약 5년간의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사용해 이익을 얻었어요. 이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이므로, 피고는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건물이 특별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으므로, 건물 부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한 것으로 믿고 건물을 매수했어요. 따라서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오랜 기간 점유했으므로 등기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었으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5년이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별법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되었다고 해서 그 부지인 토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가 토지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없어 시효취득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죠. 다만, 5년의 소멸시효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졌어요.

특히 대법원은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적법한 대부계약자에게 적용되는 감액된 대부료가 아닌, 일반적인 대부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이는 무단점유자가 성실한 계약자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 불합리를 막기 위함이었죠. 이후 피고는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국유지 또는 공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토지 사용에 대한 별도의 대부계약 없이 장기간 건물을 점유·사용해 왔다.
  • 과거 '특정건축물정리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한 적이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사용료(대부료) 또는 변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