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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릴레이 1인 시위'는 집단행위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161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집단행위 금지 의무가 충돌한 사건의 결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속 직원 11명이 동료 계약직 직원의 계약 연장이 거부된 것에 항의하며 릴레이 1인 시위, 언론 기고, 내부 전산망 게시 등의 활동을 벌였어요. 일부 직원은 1인 시위에 사용된 피켓을 모아 함께 전시하기도 했어요. 이에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및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1인 시위나 언론 기고는 각자 독립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인권위의 올바른 운영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으므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등의 처분은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고, 주도자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인권위는 직원들의 행위가 사전에 협의된 역할 분담에 따른 명백한 집단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원들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인권위 지도부를 비판함으로써, 행정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직원들의 행위가 사전 공모에 의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감정적인 외부 비판으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릴레이 1인 시위나 언론 기고는 여러 명이 동조해 각자 행동한 것일 뿐, '집단성'을 갖춘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주된 징계 사유인 집단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단행위금지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품위유지 의무 위반만으로는 기존의 정직, 감봉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직원들에 대한 모든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무원의 '릴레이 1인 시위'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여러 명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 단체의 위세를 보이거나 조직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등 '집단성'이라는 표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각자 시간을 정해 순서대로 진행한 1인 시위나 언론 기고는 선행자에 동조한 개인의 표현 행위일 뿐, 집단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이에요. 이 판결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의 범위와 징계 재량권의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