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대법원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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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대법원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다243085

상고인용

휴게공간 없는 경비실 대기, 자유롭지 않은 휴게시간의 법적 판단

사건 개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던 원고들은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6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이들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아파트 측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실에서 대기하며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경비원들은 점심, 저녁, 야간 휴게시간에도 아파트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별도 휴게 장소 없이 경비실에서 '가면(parasleep)' 상태로 대기하며 긴급 상황에 즉각 반응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6시간의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아파트 측은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경비실에서 보낸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며, 회사의 지휘·감독은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감시·단속 업무의 특성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야간휴게시간 중 1시간씩 순찰 업무를 수행한 부분만 초과근무로 인정했어요. 나머지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경비원들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가면 상태' 지시 등은 감시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경비원들에게 독립된 휴게 공간이 제공되지 않았고, '가면 상태'로 대기하라는 지시, 불을 끄고 자는 행위에 대한 민원 제기와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있지만, 마땅한 휴게 장소가 없어 근무지에서 쉬어야 했던 적이 있다.
  •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 관련 지시를 받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휴게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쉬는 모습에 대해 상사나 고객으로부터 지적이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
  • 회사가 휴게시간 중 근무 실태를 순찰하거나 감시한 적이 있다.
  •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게 중단되어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