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세금 체납, 아내 명의로 돌린 주식의 운명은? | 로톡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남편 세금 체납, 아내 명의로 돌린 주식의 운명은?

대법원 2017두39419

상고인용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따라 엇갈린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판결

사건 개요

남편은 과거 운영하던 사업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어요. 그는 1999년 아내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2006년과 2009년에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아내 명의로 주식을 추가 취득했지요. 과세관청은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아내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아내(청구인)는 남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아내 명의를 사용했을 뿐이며, 부부 사이라 과점주주 책임 등에서 실익이 없고 실제 배당도 없었으므로 회피한 세금도 없다고 항변했지요.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남편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상당한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어요. 아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체납된 세금의 추징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요. 법률상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남편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요. 아내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006년 주식 취득은 남편이 여전히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그러나 2009년 주식 취득 시점에는 남편이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지요. 따라서 2009년 명의신탁은 경영상 필요와 절차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결하며, 이 부분에 대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있다.
  •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릴 당시, 세금을 체납했거나 상당한 빚이 있었다.
  • 채권자나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금과 무관한 명백한 사업상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명의신탁을 했고, 각 시점마다 실제 소유자의 재산 상태나 신용 상태가 달랐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