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 명시, 해고예고수당 안 준 사장님 무죄 | 로톡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

근로계약서에 '수습' 명시, 해고예고수당 안 준 사장님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9노841

항소기각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수습사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진실

사건 개요

한 음식점 사장님이 근로자를 고용했다가 약 20일 만에 해고했어요. 사장님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장님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혐의예요. 둘째,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부인했어요.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도 여기에 서명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현행법상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된 이상, 사장님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기에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 서명한 적 있다.
  • 입사 3개월 이내에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