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은 맞지만, 명의대여는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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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은 맞지만, 명의대여는 아니다

대법원 2018도8443

상고기각

건설공사 명의대여 혐의로 기소됐으나, 불법 하도급으로 인정돼 무죄가 된 사건

사건 개요

도장공사업체 C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다른 회사가 시로부터 낙찰받은 도로 노면표시 공사를 대신 시공해 주었어요. 그 대가로 C회사는 낙찰받은 회사에 공사도급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공사를 진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 A씨와 C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명의를 빌려 공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정당하게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명의를 빌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은 시공 능력이나 장비가 없었고, 피고인 회사가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는 사실상 명의를 빌려 공사한 '명의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이를 '명의대여'가 아닌 '불법 일괄하도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고, 오히려 낙찰업체들이 시공 능력이 없어 피고인 회사에 일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명의대여'로 기소한 이상, '불법 하도급'의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낙찰받은 다른 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대신 시공한 적이 있다.
  • 우리 회사는 시공 능력이 있지만, 낙찰 회사는 관련 장비나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 공사 대금의 일정 비율을 낙찰 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 정식 하도급 계약서 대신, 다른 형식의 계약서(예: 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 낙찰 회사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 외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대여와 불법 하도급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