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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끝났으니 나가라" 통보, 법원은 부당해고로 봤다

대법원 2015두48136

상고기각

시용 근로자 해고 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이유

사건 개요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한 회사가 근로자와 1개월의 시용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가 후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회사는 시용기간 만료 하루 전,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만료에 따라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했어요.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청구인의 입장

근로자는 회사의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어요. 시용기간 만료 후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가 보낸 통지서에는 '시용기간 만료'라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없었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성실히 근무했기에 해고될 만한 실질적인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회사(피고보조참가인) 측은 시용 근로자에게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시용계약의 특성상 '시용기간 만료'라고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죠. 또한, 본계약 체결 거부 사유를 구두로 통보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일관되게 판단했죠. 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도 명백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시용기간 만료'라는 문구만으로는 근로자가 자신의 어떤 점이 부족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통지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용 또는 수습 기간 중 본채용이 거절된 적 있다.
  •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받았지만,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다.
  • 해고 통지서에 ‘시용기간 만료’ 또는 ‘수습기간 종료’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 해고 사유를 구두로만 들었을 뿐,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용 근로자 해고 시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