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이주자택지 분양권 계약, 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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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이주자택지 분양권 계약, 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부산고등법원 2017나57311

각하

시행자 동의 없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 계약의 효력

사건 개요

2009년, 매수인(원고)은 개발사업으로 집을 잃게 될 매도인(피고)이 장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6,0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어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고, 2015년 매도인이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자 분양계약의 계약보증금까지 대신 납부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 계약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원고의 입장

매수인(원고)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약속대로 분양권의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만약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면,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계약이 완전히 무효라면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 6,000만 원과 대신 내준 계약보증금 2,257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매도인(피고)은 이 분양권 매매계약이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섰어요. 따라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확정적 무효 상태이므로, 매수인의 어떤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약이 무효라고 보면서도, 매도인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총 8,257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라며, 매도인은 명의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파기했어요. 사업시행자와의 분양계약 체결 전에 맺은 전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본 것이에요. 결국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매수인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매도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매매한 적 있다.
  • 수분양자가 확정되기 전에 장래에 받을 분양권을 거래한 상황이다.
  •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계약서에 협력 의무 조항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행자 동의 없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