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지 누락에 3번 소송, 법원은 문전박대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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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지 누락에 3번 소송, 법원은 문전박대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재누10

각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한 민간 위원회가 발간한 향토지에 자신의 종중이 누락된 것을 문제 삼았어요. 원고는 이 향토지 편찬이 군청의 업무이므로, 종중을 누락한 발행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거창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어 두 차례의 재심 청구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향토지 편찬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마땅히 군청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민간 위원회가 책을 만들었더라도 이는 군청의 업무를 대행한 것이므로, 발행의 주체와 책임은 피고인 군청에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종중을 누락한 채 향토지를 발행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며,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 군청은 향토지 발행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해당 향토지는 군청이 아닌 지역 유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민간 위원회에서 경비를 마련해 발행한 책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설령 군청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책을 발행하는 행위 자체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어요. 향토지는 행정청인 피고 군청이 아닌 민간 위원회가 발행한 책자이므로, 그 발행 행위를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군청이 발행 주체라 하더라도, 책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의 행위일 뿐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들도 '판단 누락'을 주장했으나, 이미 상소 과정에서 주장했거나 소송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판단 누락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행정기관이 관여한 간행물에 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적 있다.
  • 이로 인해 불쾌감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지만, 직접적인 법적·재산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는 '처분'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상황이다.
  •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적 있다.
  • 확정된 판결에 대해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