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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지시로 준 퇴직금, 법원은 반환을 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7603

항소기각

퇴직 직전 급여 폭등,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한 직원이 퇴사 직전 달에 이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았어요. 회사는 퇴직 전 1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직원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죠. 고용노동청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차액 지급을 시정지시했고, 회사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시에 따랐어요. 하지만 회사는 돈을 지급한 직후, 초과 지급된 금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원고)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통상보다 현저히 높게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른 추가 지급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 자발적인 지급이 아니었다고 했죠. 또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했으므로, 초과 지급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퇴직한 직원(피고)은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회사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한 수령이라고 맞섰어요. 회사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이므로, 민법상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여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퇴직 직전 달의 급여가 이례적으로 높았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죠. 이에 따라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직원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어요. 회사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돈을 지급했고, 반환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지급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민법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1심과 같이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직 직전 특정 월에 이례적으로 높은 급여나 성과급을 받은 적 있다.
  • 회사가 처음 지급한 퇴직금 액수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적 있다.
  •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회사가 추가로 금품을 지급한 상황이다.
  • 회사가 돈을 지급하면서 '나중에 소송을 통해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 있다.
  •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자발적 변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