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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세금/행정/헌법
국가배상금 받으면 군인 사망보상금 못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6277
국가배상과 군인연금법상 보상금의 이중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이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들의 아버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어머니와 함께 총 7,9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어요. 이후 아버지는 아들이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받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 약 4,2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보훈청은 이미 국가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아들의 아버지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국가배상법은 보상을 먼저 받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사람이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군인연금법에도 국가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어요.
보훈청은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내세웠어요.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성격이 같으므로, 이미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사망보상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어요. 즉, 아버지가 받은 국가배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할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보훈청의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지만,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어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군인연금법에는 국가배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망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했어요.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모두 '일실손해 보전'이라는 목적을 가진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이미 국가배상금을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결국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버지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의 해석에 있었어요. 이 조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이 모두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같은 종류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군인연금법상 급여와 국가배상금의 중복 지급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