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후, 끝나지 않은 보복 범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의붓딸 성추행 후, 끝나지 않은 보복 범죄

대전고등법원 2019노221

항소기각

성추행 신고에 대한 보복, 수년간 이어진 협박과 금품 갈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전처와 의붓딸에게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수년에 걸쳐 보복성 협박을 일삼았어요. 심지어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딸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고 원치 않는 물건을 사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과거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가 있었어요. 또한, 피해자를 협박해 1,73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와 아파트 및 고가의 물품을 강제로 사게 한 혐의(강요)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회칼을 든 것은 위협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칼을 갈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전처에게 받은 돈은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와 인건비 명목이었고, 아파트와 원적외선 매트는 전처가 먼저 원해서 팔거나 구해준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성추행 사건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의 원한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상황이다.
  •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사도록 강요했다.
  • 가족 또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정신적, 경제적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의 지속적인 협박 및 금품 갈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