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일부만 넘기고 잔금 달라? 법원은 '불가'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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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일부만 넘기고 잔금 달라? 법원은 '불가'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재나49

각하

계약서상 물품 일부 미인도를 이유로 한 매매대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

사건 개요

물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냉각기 금형 및 제작 공구' 등을 6천만 원에 팔기로 계약했어요. 구매자는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했고, 판매자는 계약 물품 중 일부를 인도했죠. 하지만 나머지 물품들은 끝내 인도하지 못했고, 이에 판매자는 미지급 잔금 3,5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판매자는 약속한 물품 일부를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치는 전체 계약금액에 비해 미미하다고 주장했어요. 나중에라도 물품을 제작해 인도했으니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죠. 또한, 구매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니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구매자가 물건을 무단으로 변경했으니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기도 했어요.

피고의 입장

구매자는 판매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나중에 판매자가 새로 만들어 제공했다는 물품도 원래 계약했던 것과 동일한 성능과 품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판매자가 계약 물품 전부를 인도하지 않은 이상,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판매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판매자가 새로 제작해 제공했다는 물품이 원래 계약했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질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판매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죠. 이후 판매자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받은 적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인도하지 못한 상황이다.
  • 잔금 지급 조건이 '특정 조건 충족 후'로 정해져 있다.
  • 원래 주기로 한 물건 대신 다른 물건을 만들어 주었으나, 상대방이 품질 문제를 제기한 적 있다.
  •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 이행과 매매대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