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감형, 재판 중 성인 되면 무효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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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소년범 감형, 재판 중 성인 되면 무효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노467

범행 당시 나이와 판결 당시 나이 중 소년법 적용 기준 시점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일 때 다른 공범들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했어요.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대가의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피고인 A는 약 한 달간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50만 원의 이익을 얻었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인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단순한 1회성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인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를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진 '영업으로(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을 들어 형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판결 시에는 성인이었지만,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상 감경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소년법상 감경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범행 당시가 아닌 판결 시에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감경을 적용한 2심 판결은 법리 오해라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결국 다시 열린 2심(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미성년자일 때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재판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성인이 되었다.
  • 소년법상 형의 감경(소년감경)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 범행이 1회성이 아닌, 반복적 '영업'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년법상 감경 적용의 기준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