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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공사도 안 하고 26억 대출,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2019노137,2020노87(병합)
허위 공사 진행률로 창업지원자금을 타낸 대표의 최후
한 회사 대표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협력업체들과 짜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B2B 대출을 받았어요. 또한, 공장 신축을 명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하면서, 공사 진행률(기성률)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출해 총 26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지정된 용도(공장 신축)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을 지적했어요. 이를 위해 공사 진행률을 허위로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기관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봤어요. 또한 여러 협력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거래로 B2B 대출을 받은 행위 역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는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대출 신청 당시 공사 진행률이 제출된 서류 내용과 비슷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출 기관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즉,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창업지원자금 사기 혐의에 대해, 대출금을 약속된 용도가 아닌 다른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실제 공사 진행률이 제출된 서류에 크게 못 미치는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된 항소심(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재판부는 진정한 용도를 알렸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용도를 속인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출 사기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범위였어요. 법원은 대출금의 '용도'를 속이는 행위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만약 돈을 빌려주는 쪽이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되는 경우,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부풀려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편취액은 대가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로 산정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출 용도 및 상환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