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라 주장한 사범, 법원은 성범죄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훈육이라 주장한 사범, 법원은 성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9379

상고기각

합기도 교범의 수년간 이어진 미성년 수련생 대상 상습 강제추행

사건 개요

합기도 교범이 수년간 여러 명의 미성년 수련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해자들은 각각 9세, 14세, 15세였을 때 범행의 대상이 되었어요. 교범은 합기도장 내 사무실, 자신의 숙소 등에서 진로 상담이나 이성교제 문제에 대한 훈육을 핑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범이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아동·청소년인 수련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검찰은 이를 각각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범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도장 구조상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이성교제나 진로 문제로 자신과 갈등이 있어 무고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훈육 차원의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교범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항소심 역시 교범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훈육이었다는 주장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훈육'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이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적이 있다.
  • 상담이나 지도를 핑계로 사적인 공간으로 불려간 경험이 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빌미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