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단 선배의 성추행, 정신적 고통도 상해로 인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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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선배의 성추행, 정신적 고통도 상해로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2016노135

항소기각

술에 취한 학군단 선배의 강제추행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 판결

사건 개요

학군단 4학년 선배인 피고인은 2013년 1월, 학군단에 갓 입단한 2학년 후배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단둘이 잠을 자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항문성교까지 시도했어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신체적 상해와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에 포함된다며,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신체적 상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와 선후배, 직장 상사 등 위계질서 관계에 놓여있던 적 있다.
  • 성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무시당한 적 있다.
  • 사건 이후 불안, 불면 등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다.
  •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구체적인 병명을 진단받은 적 있다.
  •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상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