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 스토킹 범죄가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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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 스토킹 범죄가 되다

대법원 2018도18790

상고기각

수백 통의 연락, 법원은 불안감 유발 행위로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여자친구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는 공중전화, 직장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96차례 전화를 걸고, 15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단을 동원해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연락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서로 간의 다툼이었을 뿐이며, 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자신은 전과가 없고, 일방적인 이별 통보가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연락의 횟수, 내용, 그리고 피해자가 차단하자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수신을 차단하자 다른 전화나 계정으로 연락을 시도한 적 있다.
  • 메시지에 고소나 폭로를 암시하는 등 상대방을 압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자해 사진 등을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연락 행위의 불안감 유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