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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강의실 망언 교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861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2017년 4월, 자신의 강의실에서 학생 14명을 상대로 강의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교수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끼가 있으니까 저기 따라다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교수가 대학교 강의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교수의 발언, 즉 피해자들이 위안부가 될 것을 '알고 갔다'거나 '끼가 있어서 따라갔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수는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어요. 자신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하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일부 진술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교수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상당히 알고 갔다", "끼가 있어서 따라다닌다"는 표현은 피해자들이 위안부로 가는 것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강의를 들은 학생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교수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일부는 알고 갔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교수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어떤 발언이 증거를 통해 참 또는 거짓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봐요. 교수의 발언은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알고 갔다'는 구체적인 과거 사실에 대한 진술로 판단되었어요.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