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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멱살 잡혔을 때 밀쳤더니 쌍방폭행? 법원은 달랐다
대법원 2018도17952
일방적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
체육회 사무실에서 선수 선발 문제로 두 사람 간에 언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한쪽이 먼저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시작했고, 이에 다른 한쪽도 저항하며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결국 양측 모두 상해를 입어 서로를 고소하게 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상대방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상대방의 목을 잡아 밀고 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먼저 공격해 온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주변에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소극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반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짓누르는 등 일방적인 공격을 가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겉으로 쌍방 간의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구별했어요. 즉, 저항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지, 방어 행위의 성격이 소극적 저항이었는지 등이 정당방위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