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 상가 분양 계약, 대법원은 유효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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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 상가 분양 계약, 대법원은 유효라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2286

원고패

구분점포의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한 분양 계약 무효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백화점 내 약 1평 남짓의 작은 구분점포들을 분양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어요. 이후 원고들은 해당 점포들이 면적이 너무 작고 위치가 좋지 않아 독립적인 점포로 사용할 수 없다며, 분양 계약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분양받은 점포가 약 1평(3.4~3.5㎡)에 불과하고, 90cm 폭의 좁은 복도에 접한 구석에 위치해 독립된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점포에 대한 분양 계약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이므로 무효라고 했어요. 또한 피고가 계약 당시 더 좋은 위치의 다른 점포를 보여주며 속였다고 주장하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도 함께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해당 점포들이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법이 정한 경계표지 등을 설치하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점포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고 확인 서명까지 받았으며, 사기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들 역시 점포를 직접 운영하기보다 임대를 통한 확정 수익금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점포의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독립된 판매시설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아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해당 원고들의 분양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며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해당 점포가 '구분점포'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비록 면적이 작고 구석에 있더라도 공용 통로에 직접 연결되어 외부 출입이 가능하므로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합건물 내 작은 면적의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적이 있다.
  • 분양받은 점포가 구석에 위치하거나 복도가 좁아 영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 점포의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분양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싶다.
  • 해당 점포가 다른 점포를 통하지 않고 공용 복도나 통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 분양 계약 시 임대수익 보장 약정을 맺는 등 투자 목적이 강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분점포의 이용상 독립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