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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출석정지, 10일 넘어도 위법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140

각하

학교폭력예방법 출석정지 기간 상한 부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건 개요

고등학생들이 동급생 및 후배에게 폭력, 성적 가해 행위 등을 저질러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어요.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접촉 금지, 15일의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내렸어요. 학생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학생들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 학생이 직접 신고하지 않은 내용까지 징계 사유가 되었고, 방어할 기회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특히 성적인 가해 행위는 사실이 아니며, 징계 수위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출석정지를 1회 10일 이내로 제한하는데, 15일 처분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학교법인 측은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고 반박했어요. 자치위원회 개최 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건을 알렸고, 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했어요.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가해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수위도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어요. 학교폭력 사안에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특별법인 학교폭력예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는 초·중등교육법보다 특별법인 학교폭력예방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15일 출석정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어요. 이후 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학교폭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 있다.
  • 받은 출석정지 기간이 10일을 초과했다.
  • 징계 절차(사전 통지, 소명 기회 등)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 학교폭력예방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 관계가 문제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상 출석정지 기간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