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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합의 대행,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서울고등법원 2008노3418
손해액 산정을 넘어 보험사와 직접 협상 및 합의를 주선한 행위의 법적 책임
한 손해사정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교통사고 등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사와 직접 합의금을 협상하고 조율해 주었어요. 이들은 합의 성사 시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고, 결국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 사무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사와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하기 위한 합의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에 보장된 손해사정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보험사에 손해사정서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일 뿐, 변호사처럼 화해를 주선하거나 대리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처벌의 근거가 된 변호사법 조항의 '일반 법률사건', '화해'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어요. 손해사정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전체 보험금을 놓고 협상하거나, 민원 제기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화해 주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입증된 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고인들이 제기한 변호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맞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업무 범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등 형량을 낮추었어요.
이 판례는 손해사정사의 정당한 업무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 사무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예요. 손해사정사는 손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이지만, 의뢰인을 대리해 보험사와 보상금 액수를 직접 흥정하거나 합의를 주선할 권한은 없어요. 손해사정의 근거에 대한 의견 개진을 넘어, 총액을 두고 협상하거나 민원 제기 등을 이용해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변호사에게만 허용된 '화해 사무'에 해당해요. 따라서 비변호사인 손해사정사가 대가를 받고 이런 행위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