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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선물, 섣불리 받았다간 장물죄 처벌
헌법재판소 2018헌바8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는 주장,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출소 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고,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이용해 차량을 부수기도 했죠. 또한, 교도소에서 알게 된 공범과 함께 주유소 현금 주입기를 뜯어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문제가 된 것은 공범으로부터 고가의 아이패드와 시계를 대가 없이 받은 행위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공범에게서 받은 아이패드와 시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장물을 보관한 혐의(장물보관)로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장물을 취득한 혐의(장물취득)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어요.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장물 관련 혐의는 부인했어요. 공범에게서 아이패드와 시계를 받을 당시 그것이 훔친 물건, 즉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선물로 받은 것이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죠.
1심 법원들은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물건들이 장물임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취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공범이 특별한 수입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물건의 출처를 계속 의심했던 점, 고가의 물건을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했답니다.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어요.
이 판례는 장물죄 성립에 필요한 '장물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어요. 즉, "훔친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물건을 받았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법원은 물건을 건넨 사람의 신분, 물건의 성질, 거래의 대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물 취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