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저지른 성추행, 집행유예에서 실형 5년으로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저지른 성추행, 집행유예에서 실형 5년으로

헌법재판소 2018헌바206

합헌

음주 감경 불인정, 특수강제추행치상죄의 무거운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팬티를 강제로 벗긴 사실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던 점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는 등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이에요. 또한,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병, 둔기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상황이다.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과거 음주 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